별첨 : (서울시) 2023 정보공개 업무매뉴얼


서울시 2023정보공개 업무매뉴얼중 정비사업 관련 내용

재개발 조합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은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각종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열람, 복사 등 정보공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정비 사업관련 각종서류 등의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공개가 이뤄질 사항임

해당 정보를 지자체 등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에 공개 청구 가능

 

청구내용

판시사항 (심의결과)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 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재건축 사업 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 평수의 산출 근거를 알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039459)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피청구인(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처리지침서, 조합설립준비위원회와 체결한 약정서와 관련된 내부방침 서류

피청구인(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유리한 지위로 인하여 청구인(토지소유자)은 조합원으로서 그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 (27.2%의 지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과 관련된다.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유리한 지위에 취득하는데 기준이 된 것은 이 사건 정보 업무처리지침서’, ‘조합설립준비위원회와 체결한 약정서와 관련된 내부방침 관계 서류’)인 점, 피청구인은 이미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그 지위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사업추진이 곤란해진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청구인은 답변서 등을 통해 위 각 유리한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된 이 사건 정보는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공개해야 한다.

(서행심 2022-20)

조합에 부과된 과세정보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1, 3항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대법원 200618232)

개발사업 내 보상 관련 정보 중 제3자와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 등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여기에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당해 정보 자체로부터 개인이 식별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

(수원지법 2005구합5292)

•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에서 제출한 원가자문 설계도서 (계약심사과)

해당 조합에서 재개발 사업진행을 위해 작성하고 검토를 의뢰한 설계도서로서 공개시 조합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비공개 >

원가자문 업무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조합의 계약(입찰)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6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관련해 현재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된 구역 모두의 개별 자산평가금액 목록 (재생지원과)

특정 개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부분공개 >

개별 자산평가금액 목록은 특정 개인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재산보호에 중대할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및 해제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

실태조사 감정평가 등에 관한 기준은 공개

(20138차 정보공개심의회)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 선정 심의회 결과

보류 사유

< 비공개 >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 보류지역에 대한 사업지 선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해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되는 시시비비로 사업지 선정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고, 당해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21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 토지등소유자 수

(주거정비과)

공모 미선정구역과 같이 재개발 추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수 공개 시 외부 투기세력 등에 부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어 비공개

< 비공개 >

재개발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미선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수에 대한 것으로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2022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2022년 제6차 역세권주택사업 사전검토단 회의개최의 붙임문서

(전략사업과)

해당 정보는 미확정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으로 사업 공표전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

< 비공개 >

역세권 주택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5), 미확정된 정비계획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8)

(2022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 부동산시장 동향(재건축 연한완화에 따른 가격변동 점검) (토지관리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부동산시장 동향보고(토지관리과)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공개 >

해당 자료는 2007년도부터 내부적인 정책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월 단위로 발행하는 참고자료로서 공개 권고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신청인 토지를 제외한 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감정 평가내역

(토지관리과)

공개 시 특정 개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재산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비공개 >

수용재결 감정평가결과는 개인의 재산내역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6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2

인력확보기준에 따른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

상근인력자 명단,

상근인력자 자격증 사본,

상근인력자 증명서류 사본

(주거정비과)

법인의 직원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사유로 비공개

< 부분공개 >

상근인력자 명단’, ‘상근인력자 자격증 사본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상근인력자 증명서류 사본은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의 명칭과 자격취득일을 청구인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자료 (재생지원과)

기술인력소득증명원,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현황,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 비공개 >

기술인력소득증명원,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현황,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2013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피청구인(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처리지침서, 조합설립준비위원회와 체결한 약정서와 관련된 내부방침 서류

피청구인(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유리한 지위로 인하여 청구인(토지소유자)은 조합원으로서 그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 (27.2%의 지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과 관련된다.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유리한 지위에 취득하는데 기준이 된 것은 이 사건 정보 업무처리지침서’, ‘조합설립준비위원회와 체결한 약정서와 관련된 내부방침 관계 서류’)인 점, 피청구인은 이미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그 지위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사업추진이 곤란해진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청구인은 답변서 등을 통해 위 각 유리한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된 이 사건 정보는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공개해야 한다.

(서행심 2022-20)

도시정비사업 중 시장 직권해제 예정지역

현황과 판단근거, 구청장 및 주민이 해제요청한 각 지역 현황 등 (재생협력과)

직권해제 예정지역 및 해제 요청지역은 공개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혼란 및 재산권 침해 등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 부분공개 >

시장 직권해제 예상지역 및 판단근거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해당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구청장 및 주민이 해제요청한 지역 현황은 고시 등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이므로 공개

사전협의체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추진실적 등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일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체 현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

(2016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정비사업장 집중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보고서 (재생협력과)

다수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정책으로 공개 시 사회적 갈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정비구역 현장조사를 통해 집중분석이 진행 중에 있어 공개 시 정책관계자, 시민 등의 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비공개 >

정책구상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로서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주관적인 판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무용한 혼란이나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확정된 지역정보의 제공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유발하고, 해당 주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