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사건 2023카합50169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채권자 P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조합장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B
채무자 R회 C교회
                <주소>
               대표자 D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한별 담당변호사 E,F,G,H,I,J,K,L,M,N,O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채권자의 주장 요지

가. 채권자는 <주소> 일원 44,346m²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20. 6. 1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채권자의 조합원으로 채권자가 정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주택 및 상가 각 1채씩 분양신청을 하였다.

나. 채권자는 2022. 12. 5.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위 인가고시가 있었다. 채무자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없을 뿐 아니라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자는 2022. 12. 29. 채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22가단152712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위 승소판결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이주세대 중 99% 이상의 세대가 이주한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의 증가로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이 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다.

라.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인도단행가처분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인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고, 본안소송에 의할 경우 권리실현의 지연으로 채권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권자가 2023. 4. 17.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한 후 2023. 6. 1.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현재까지 그 인도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①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채무자 외에도 이주를 마치지 아니한 별도의 현금청산 세대가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② 채무자가 본안소송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대전지방법원 2023카정20129)에서 현금 2억 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인용결정이 이루어졌고, 채무자가 이를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323호 사건)도 제기한 상황인 점, 
③ R회에 소속된 교회인 채무자의 분양신청 행위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 또는 처분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분양신청 행위를 하는 경우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치거나 채무자 교회 소속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그 대표자가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분양신청 행위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등 참조), 채무자 교회의 대표자 D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분양신청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본안소송의 항소심 절차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1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주장과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위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분양신청 행위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에도 채무자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인도의무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인도단행가처분이 내려져 이 사건 부동산이 철거된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적정한 청산금 산정 등이 어렵게 되어 채무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에게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따른 무조건적인 인도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23. 7. 13.

판사 강길연(재판장) 허인성 서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