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된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체가 같은 조 제 4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송영일 주무관(☎ 02-2133-72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업무 관련 질의)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
代김택환
주거정비과장
07/20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22
(
2023. 7. 20.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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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등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때

4.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6. 제10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제11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

9.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10.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 아래의 사건이 확정될 경우 이 질의회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7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