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장으로 조합원 자격이 양도가능한 요건에 충족하였을때 소유
한 여러개의 물건 중 하나만 양도하여도 해당 건의 양수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 제39조제2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
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밖의 권리의 변
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
유(10년) 및 거주(5년) 기간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제1호
~ 제7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함)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관련하여 조합원 자격은 법 제39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예외 요건을 충
족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양도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건이 1명의 토지등소
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
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
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