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71475(본소) 대여금 등 청구의 소
        2022가합56006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2. 에이치이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2. D
3. E
4. F
5. G
6. H
7. I
8. J

변론종결 2023. 5. 4.
판결선고 2023. 6. 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6,671,068,217원, 원고(반소피고) B 주식회사에게 4,574,734,5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시공계약이 해제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 피고 조합의 이 사건 해제 등 결의가 적법한 해제권 행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이로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이행거절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원고들의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조합에게 송달된 날인 2021. 10. 27.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된다.


시공자의 대여 불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 조합의 행위허가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고, 사업방향을 둘러싸고 주민 내부 갈등이 있었으며, 조합이 아직까지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사정으로 보면 대여불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