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사 건 2007가단47349 사실상의 소유권확인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참조),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설령 원고가 보상금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
한다고 하여도, 그 보상금 수령권을 갖는 것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사용, 수익, 처
분권을 매매나 증여 등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한 경우로 한정되
어야 하지,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까지 이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