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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4조 본문에 대한 문의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3조(검증 대상) ①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증기관에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제4조(신청시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이후 공사비 증액인 경우는 변경계약 체결 전에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검증대상) 제1항의 2호와 3호에서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사비 증액이 없어도 제3조제1항1호인 경우 검증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신청시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면서, 공사비 증액인 경우의 신청시기는 그 단서조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제4조 본문의 의미> 제4조 본문 내용은 제3조 제1항제1호인 경우의 신청시기를 정한 것이고, 제4조 단서조항은 제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인 경우의 신청시기를 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제4조 본문은 시공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검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정한 것인지요? 혹은 다른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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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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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6-1059669
    접수일시
    2023-06-30 08:17:33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3-07-19 09:49:13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공사비 검증 기준의 신청시기 관련

    (2) 답변내용

    ㅇ「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3조(검증 대상)제1항에서,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증기관에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며,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같은 기준 제4조(신청시기)에서,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이후 공사비 증액인 경우는 변경계약 체결 전에 검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제4조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고,

    제4조 단서에 따라 계약 이후 공사비 증액인 경우로서 변경계약 체결 전에 검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044-201-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