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사업조합 임원 선거 자료는 사후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제52조에 따르면 선거관련 자료는
선거관리가 종료된 후 조합에 인계하여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조합 정관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규정 제53조에 따르면 조합 및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자료, 선관위
회의록을 즉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및 조합이 보유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선거 자료는 위 규정에 따라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