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사업조합 임원 선거 자료는 사후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제52조에 따르면 선거관련 자료는 
선거관리가 종료된 후 조합에 인계하여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조합 정관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규정 제53조에 따르면 조합 및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자료, 선관위 
회의록을 즉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및 조합이 보유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선거 자료는 위 규정에 따라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선거관련 자료 질의)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14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517
(
2023. 7. 1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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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da1545@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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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