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8누387 해산신고 수리처분 취소 등

(첨부화일- 판결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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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의 적법 여부(취소 청구에 관하여)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⑴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의 해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
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 제3항에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 제1항도 단서에서 위 3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 원고의 운영규정 제37조는 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⑵ 추진위원회는 원래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어서 조합설립이 인
가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당연히 해산되므로(민법 제77조 제1항 참조), 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은 이를 확인함과 아울러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와 설립되는 조합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후단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한
편, 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해산 요건에 관하여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7조 제2항, 제78조를 적용하여
추진위원 중 4분의 3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또는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결의에 의할 것인지, 전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추진위원회
를 해산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 등의 해산결의로 족한지 그렇지 아니하고 관할 행정
청에의 신고까지 마쳐야 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는바, 이 점에 관하여 위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는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
함으로써 조합설립인가 전의 추진위원회 해산에 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
서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의 해산은 ‘추진위원회가’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
로써 하여야 하고, 위 운영규정이 해산행위의 주체를 추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에까지 이르는 해산행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추진위원회 자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⑶ 피고는 추진위원회가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추진위원회의 해산신고를 할 수 있다
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재건축에 동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한 이상 그 해산도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및 추진위원회 구성원 스스로가 결
의를 거쳐 하여야 하는 것이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해산신고를 하는 행위는
추진위원회가 이미 해산되었다는 취지의 단순한 사실의 신고가 아니라 존속․활동 중
인 추진위원회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써 달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진위원회
스스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재건축 추진에 반대하는 개개의 토지등소
유자에게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재건축 추진에 반대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에게도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과 시
간의 허비 및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상, 그 활동 및 재건축 사업계획의 구체적 내용
에 불만이 있어 당초 재건축에 찬성하였다가 반대로 돌아선 사람들 및 원래부터 재건
축에 반대한 사람들을 합한 수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의견대
립은 추진위원회의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기관인 주민총회를 통한 문제제기, 해명,
토론, 대안제시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토
지등소유자는 주민총회의 결의를 통해 추진위원장을 선임, 변경할 권한 및 추진위원을
해임할 권한이 있어 이러한 방법으로 재건축 추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심지어는 위 해산동의요건을 충족하는 해산결의에 의해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해
산신고를 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원고의 운영규정 제21조 참조), 추진위
원회의 존속 여부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하
는 것이고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라고 볼 수 없다. 오히
려 피고 주장과 같이 토지등소유자가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추진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에도 그 추진위
원회의 활동 내용에 불만을 가진 반대파들이 이면에서 활동하여 기존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였던 토지등소유자까지 포섭하여 추진위원회 해산동의를 받아 신고함으로써 추
진위원회를 무력화할 수 있고 그 이후 다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할 수도 있어 도리어 재건축 사업에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재
건축 사업의 계속 추진을 반대하는 과반수의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위 토지등소유자들이 그 뜻을 유지하는 경우 어차피 추진위원회의 목
적 달성은 불가능하게 되므로, 재건축 사업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해산신고에 관한 권한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
다.

⑷ 따라서, 이 사건 해산신고는 권한이 없는 자의 신고에 대한 수리처분으로서 위법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