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사업조합 해산 과정에서 조합의 임직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성과급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제19조제8항은 조합
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합 임직원의 급여 관련 사항은 당해 조합 정관과 위 규정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공공
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