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1항제4호, 제9호, 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4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에 따르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송영일 주무관(☎ 02-2133-72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업무 관련 질의)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14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516
(
2023. 7. 1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