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7.13선고 2022두56562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22.7.20선고 2021누54646 사업비정산금


-- 잠실동19번지재건축조합(잠실1단지) 



<판결문 중>

원고가 본소로써 구하는 ‘사업비 정산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근린상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B부지 사업비(이 사건 상가 신축을 위한 공사비, 초과 배정된 토지 6.1㎡ 대금, 세금 등 제반 사업경비)와 이 사건 상가 신축․분양에 따른 수입 차액을 정비사업비 정산금 명목으로 구하고 있는바, 그 실질은 도시정비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였던 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으로, 도시정비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본소로 구하는 사업비 정산금의 실질은 도시정비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금’으로,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청산금’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본소로써 구하고 있는 사업비 정산금의 실질은 도시정비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금’이다. 여기에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의 ‘청산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정한 도시정비법 제90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90조 제3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부과금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이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을 유추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