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0290002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정조례의 시공자 선정시 동의요건(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과반수
현장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서면결의서 포함)으로 변경 건의하시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675호, 2023.3.27.일부개정, 2023.7.1.시행)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의 합리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동의요건을 개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
비사업 추진 등에 장애가 우려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관계자 분들의 지속적인 의견수
렴과 전문가들 자문을 통하여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최인호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
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