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
판결
사건 2022누47393 조합원지위 확인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A
2. B(개명 전 이름: C)
3. D
4.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종합 담당변호사 F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G
피고,피항소인 J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나철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19. 선고 2021구합72666 판결
변론종결 2022. 12. 8.
판결선고 2023. 2. 1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각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원고들 주장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각자 독립된 분양신청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데, 이미 그 신청에 따라 원고들에게 1개의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통해 '독립된 분양신청권을 가지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인데, 이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2669 판결 등 참조).
수분양권과 분양대상 목적물 등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긴 한다. 하지만, 조합원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관계는 분양신청권뿐만 아니라 임원·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소집요구권·의결권, 정비사업비 등 각종 비용납부의무와 철거·이주의무, 청산금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재건축조합의 청산사무 종료 시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계속 주고받는 점에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었더라도 앞서 본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가 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 법리적으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각자 독립해서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한 데 반해,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인 피고는 '원고들에게는 하나의 조합원 지위가 부여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 주장을 부인한다. 따라서 피고의 부인 또는 태도에 의해 원고들에게는 조합원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생겼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분양신청권 또는 수분양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국한해서 현존하는 위험·불안의 제거를 구한다거나 '피고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각자 독립적인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추가 판단
설사 원고들이 쟁점 1층 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 형태로 소유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1심법원이 들었던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4377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이 '주택이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졌지만, 공유의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해당 공유자에게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할지'에 관한 것이다. 반면 원고들이 들었던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은 '재건축사업 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상가를 구분소유적 공유 형태로 소유하는 사안에서, 해당 공유자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자로 볼지'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2) 조합원자격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토지 등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그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만 규정할 뿐, 그 예외를 직접 규정하거나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에 위임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의 사정 또는 필요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정관을 통해 일정한 사람에 대해 조합원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쟁점 1층 부분과 같은 소유 형태와 관련하여 피고는 예외적인 경우(피고 정관 제9조 제3항 제3호 괄호 부분) 외에는 해당 공유자에게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정관규정을 두지 않는다('원고들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서는 특정 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지만, 외부관계에서는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외부관계라고 볼 수 있는 피고를 상대로 각자 '쟁점 1층 부분 중 점유·수익하는 부분'에 관해 독립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합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함께,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지분권자에게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할 경우, 위와 같은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이를 인정할 경우, ① 재건축조합이 '공유 형태의 건물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등을 일일이 확인한 다음 그 권리행사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생기면서, 재건축사업의 절차 진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점, ② 구분소유자마다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경우, 사실상 '지분 쪼개기'가 가능해지면서 효율적이고 공평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 달성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점에서 그렇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경(재판장) 김승주 조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