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3민사부
결정

사건 2022카합100309 공사금지가처분
채권자 (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희원
채무자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종국

주문

1.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결정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채무자는 부산 남구 C 일원에 건축 중인 D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1 도면 표시 E동 1호열, 4호열은 각 7층을, F동 1호열은 9층을, 5호열은 11층을 각 초과하여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 주위적 신청취지
채무자는 부산 남구 C 일원에 건축 중인 D 아파트 중 별지 1 도면 표시 G동 1호열 7층을, E동 1, 4호열은 각 7층을, H동 4, 5호열은 각 6층을, F동 1, 2호열은 각 7층을, F동 3 내지 5호열은 각 10층을 초과하여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각.항과 같다(담보제공 조건 제외) [예비적 신청취지는 주위적 신청취지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다만 주위적 신청취지의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신청취지라 볼 수 없으나 채권자(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채권자(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I 일대에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 등을 소유하면서 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거주지에 인접한 부산 남구 C 일대에서 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17. 2. 20.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위 사업시행구역에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건축주이자 시행자이다.

나. 채무자는 부산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8. 6. 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 11. 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5개동(28층), 총 44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고, 2024년 5월 완공 예정으로 2023. 2.경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 진행 단계에 있다.

다. 채권자들은 이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금지를 구하는 본안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7236, 이하 ‘본안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본안 사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환경분석 감정 결과, 별지 2 일조분석결과와 같이 기존 환경에서는 채권자들 건물의 하루 총 일조시간<각주1>이 약 6~7시간, 연속일조시간<각주2> 약 5~6시간(J 건물 1, 2층만이 하루 총 일조시간이 약 4~6시간, 연속일조시간이 4~5시간 정도이다)으로 양호한 일조 환경이나, 이 사건 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축되면 채권자들 건물 중 I, K 건물은 하루 총 일조시간 약 10분, 연속일조시간 7분, L, M 건물은 하루 총 일조시간 약 10분, 연속일조시간 약 10분, N 건물은 하루 총 일조시간 30분, 연속일조시간 약 10분, J 건물은 하루 총 일조시간 및 연속일조시간 20분, O 건물은 하루 총 일조시간 및 연속일조시간 약 50분으로 감소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안 사건의 감정인은 채권자들 건물에 하루 총 일조시간 4시간 또는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층수제한안1(주위적 신청취지와 같다)과 하루 총 일조시간 1시간 또는 연속일조시간 30분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층수제한안 2(예비적 신청취지와 같다)를 제시하였다.

2.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채권자들의 주거지에 인접한 곳에서 건축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채권자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관련 법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다. 동지일 기준 08:00부터 16:00까지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동시에 09:00부터 15:00까지의 6시간 중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일정한 범위의 아파트 신축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0. 24.자 2007마742, 743(병합) 결정 참조].

4. 주위적 신청에 관한 판단

채권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채권자들 건물의 일조량이 하루 총 일조시간 4시간 미만,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하루 총 일조시간 4시간, 연속일조시간 2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1 도면 표시 G동 1호열은 7층을, E동 1호열, 4호열은 각 7층을, H동 4호열, 5호열은 각 6층을, F동 1호열, 2호열은 각 7층을, F동 3호열, 4호열, 5호열은 각 10층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공사의 중지를 명할 정도로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말미암아 채권자들 건물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천공조망권의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주위적 신청은 이유 없다.

① 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축주 측에게 큰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되므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법적 규제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원래 존재하던 P(지상 5층, 7개동, 305세대)는 1984년경 건립되어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채권자들 중 일부는 채무자가 설립된 이후에 건물을 취득하여 P이 재건축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도 보인다.
④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이 사건 아파트는 기존 설계안인 449세대에서 155세대가 감소하게 되어 총 예정 세대수의 약 35%를 건축하지 못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분양대금의 반환 및 위약금 지불, 공사현장 유지관리비용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고, 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도 입주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다고 보인다.

5. 예비적 신청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일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바, 채권자들의 소유권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따라서 천공조망권과 사생활침해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는 지상 5층의 P이 존재하였고, 그 외 주변에 채권자들 건물의 일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고층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P 부지에 최고 높이 80.5m, 지상 7 내지 28층 규모의 아파트로 설계되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가 그대로 건축될 경우, 동지일 기준으로 모든 채권자들의 건물의 일조량이 하루 총 일조시간 및 연속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 되고, 그중 상당수 건물의 일조량은 하루 총 일조시간 약 10분, 연속일조시간 10분 미만으로 사실상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게 된다. 비록 채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를 위반한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조권의 침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③ 채무자는 2019. 11.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채권자들은 모두 그 이전에 각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일부 채권자들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채무자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구체적인 규모가 정해지기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수인한도가 넘는 정도로 일조권을 침해받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아파트는 채권자들 건물의 동남쪽 대지경계선을 따라 ‘ㅡ’자 형태로 건축될 예정이고, 이 사건 아파트와 채권자들 건물 사이의 거리는 불과 28m 내지 50m에 불과하므로, 채무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일조권 침해를 고려하여 이격거리 확보, 아파트 건물 배치 변경, 층수 제한 등을 통해 채권자들 건물의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었으므로, 채무자에게 가해 방지 및 회피의 가능성이 없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금전적 보상은 채권자들이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강구될 수 있는 수단일 뿐인데 이를 이유로 일조권이라는 중대한 법률상 이익 자체의 보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이 상당 부분 진행되면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철거나 공사의 중지, 층수 제한 등이 매우 곤란해지는 점, 채무자가 현재까지 채권자들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나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채권자들이 입게 될 일조권 침해의 심각성 정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 정도, 본안소송의 진행 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사중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

라. 공사중지의 범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처분에 의하여 중지할 범위는 하루 총 일조시간 1시간 또는 연속일조시간 30분 기준으로 하는 층수제한안(채권자들이 제출한 본안 사건 감정서에 의함)에 따라 채권자들의 예비적 신청취지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진행 정도와 공사중지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과 손해 등을 고려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사중지를 명한다. 또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관 공시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6. 결론

채권자들의 주위적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7.
판사 성익경(재판장) 이나리 최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