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1817 총회결의 무효확인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강창일, 이경현
피고 F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오동준, 차흥권, 홍석진
피고보조참가인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범석, 김진훈, 나산하
변론종결 2023. 3. 16.
판결선고 2023. 4. 6.

주문
1. 피고의 2022. 1. 22. 자 임시총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G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금천구 H아파트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8. 3. 23.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8. 4. 3.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입찰공고 등

1) 피고는 2021. 9. 3.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만이 위 공고에 따른 입찰의 최종 마감일인 2021. 10. 29. 위 입찰에 참여한 관계로 위 입찰이 유찰되었다.

2) 피고는 2021. 11. 2. 다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참가인만 2021. 11. 10. 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였고 위 공고에 따른 입찰 마감일인 2021. 11. 15. 다른 업체가 위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관계로 위 입찰도 유찰되었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참가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절차 진행을 위하여 2021. 11. 25. 참가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통지하였다.

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피고의 제1, 2차 임시총회 개최

1) 피고는 2021. 12. 26. 참가인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피고 조합원 중 재적 과반수에 미달하는 349명만 위 총회에 출석한 관계로 위 총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산되었다.

2) 피고는 2022. 1. 22. 다시 서울 금천구 I체육센터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의 속기록(이하 ‘이 사건 속기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재적 조합원 732명 중 368명(= 서면결의서 제출 후 다시 직접 출석한 조합원 182명 + 서면결의서 제출 없이 바로 직접 출석한 조합원 186명)의 직접 출석 및 그 과반수인 271명의 찬성으로 참가인을 피고 조합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이 이 사건 총회에서 가결되었다.

라.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국토교통부고시, 피고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가 참가인을 적법하게 시공자로 선정하려면 피고 재적 조합원 732명의 과반수인 367명 이상이 피고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하는데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속기록의 기재와는 달리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출석한 피고 조합원 수는 위 367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참가인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이하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라 한다)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속기록 및 이 사건 총회의 참석자 명부(이하 ‘이 사건 참석자 명부’라 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 재적 조합원 732명의 과반수인 368명이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속기록 및 참석자 명부의 내용을 뒤집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는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총회에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등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그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그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피고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6, 10, 12 내지 13, 16호증, 을가 제5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속기록과 참석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는 피고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가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1) 피고는 2022. 1. 7. 이 사건 총회 개최 일시를 2022. 1. 22. 15:30로 공고하였는데 실제 이 사건 총회는 위와 같이 사전에 공고된 시각보다 3시간이 늦은 같은 날 18:30경이 되어서야 개최된 점에 비추어보면 사전에 공고된 시각 무렵 이 사건 총회 소집 장소에 도착하여 이 사건 참석자 명부에 서명한 후 실제 결의를 위한 투표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건 총회 현장을 이탈한 피고 조합원도 상당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총회 진행 과정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갑 제10, 1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개회 선언 무렵 위 총회가 진행되고 있던 I체육센터(이하 ‘이 사건 체육센터’라 한다) 2층 체육관에 집결하였던 피고 조합원은 140명 내지 160명 안팎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속기록 및 참석자 명부상 직접 출석 인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368명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체육센터 1층 인근에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 조합원들의 투표를 위한 텐트와 2층의 총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TV가 설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적어도 수십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1층에서 투표를 하였고 그 밖에 상당수의 다른 조합원들이 위 2층 체육관에 연접하여 있던 2층, 3층의 다른 공간과 위 2층 체육관을 수시로 왕래하면서 이 사건 총회 결의 과정에 직접 참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 조합원 중 상당수가 이 사건 총회 진행 당시 이 사건 체육센터 1층에 별도로 설치된 텐트에서 직접 투표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각 사실확인서(을가 제11호증) 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데, 오히려 위 사진 및 영상(갑 제10, 1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의 투표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총 6개의 투표함 중 이 사건 체육센터 1층으로 내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 투표함 1개를 개봉한 결과 위 투표함에서는 단 1장의 투표용지도 나오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체육센터 1층에서도 상당수의 피고 조합원들이 실제로 투표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위 각 사실확인서(을가 제11호증)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위 사진 및 영상(갑 제10, 12호증)과 이 사건 임시총회 동영상 캡쳐본(을나 제10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진행 당시 이 사건 체육센터 3층 중 유리창이 설치되어 위 2층 체육관과 연접하였던 공간에 다수의 조합원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진 및 영상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피고 조합원은 140 내지 160여 명 안팎이고 이 사건 속기록상으로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에 참여한 피고 조합원은 368명이어서 그 차이는 200여 명 이상이 나는데, 이 사건 총회 진행 당시 위 2층 체육관의 문이 닫혀 있었던 관계로 위 2층 체육관과 그 외 다른 공간을 수시로 왕래한 조합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가 수십 또는 수백 명에 이르는 다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속기록 및 참석자 명부상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 과정에 직접 출석하였다는 피고 조합원 368명의 투표용지 중 이 사건 총회의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시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찬성에 투표한 피고 조합원들의 투표용지 154장과, 서면결의서 제출 없이 바로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피고 조합원들의 투표용지 119장(찬성 117장, 반대 2장)과는 달리 기권 또는 무효표로 처리되었다는 나머지 95장의 투표용지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점에 비추어보면 위 95장의 투표용지에 대응되는 피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가 이루어질 당시까지 실제로 이 사건 총회 현장에 남아 직접 투표를 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차치하더라도 피고 조합원 J, K, L, 피고 조합원 M의 대리참석자인 N은 각각 이 사건 총회가 실제로 개최되기 이전에 이 사건 체육센터에 도착하여 이 사건 참석자 명부에 서명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어 진행될 때에는 이 사건 체육센터를 벗어나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이 사건 속기록 및 참석자 명부상 출석 인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368명에서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피고 조합원들 인원 합계인 4명만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 시 이 사건 총회에 실제로 출석한 피고 조합원은 364명(= 368명 – 4명)으로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를 위하여 필요한 직접 출석 조합원 수인 367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각 조합원들 중 M, K, L은 피고로부터 2022. 2. 24. 이 사건 총회 참석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실제로는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 과정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합원들이 피고에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참석 수당이 이 사건 총회 결의과정의 끝까지 직접 참여하였음이 증명된 조합원들에게만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밖에 위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에 대한 반대 세력에 매수되어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장천수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