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4003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종, 김진훈, 장재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채필호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김영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트

담당변호사 홍정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가단5077391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나5400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8349 판결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3793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4.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697,56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도로 110.2㎡에 관하여 2018.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토지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697,56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도로 110.2㎡에 관하여 2018.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2015. 4. 1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 13.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피고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규정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를 하며, 만약 피고가 조합설립에 동의하고자 한다면 첨부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고가 원고의 조합설립에 반대하거나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6.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를 받고도,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18.부터 2개월 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8. 19.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거나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근거조항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임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가 최고기간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거나 그 밖에 총회 결의 부존재, 이사회 결의 부존재, 정관 규정 위반 등 이 사건 매도청구권 행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이유 없다.


나. 매매대금의 산정


1)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 아파트지구기본개발계획 당시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2004. 12. 27.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며 2017. 4. 27.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정비계획 고시에서도 도로로 결정․고시되었고 현재 지목도 도로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정비기반시설로 새로 설치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재건축사업 후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아닌 도로로 사용될 예정임이 명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현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그 거래가격이 697,566,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평가 금액에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제1심 감정인은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이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밝힌 점, 이 법원에서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인 ‘도로’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제1심과 동일하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하였는바, 시점수정, 지역요인은 동일하고, 개별요인을 1.028에서 0.353(개별요인 비교치 중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은 차이가 없고, 획지조건을 1.00, 행정적 조건을 0.33으로 적용한 결과이다)으로 달리 인정하였을 뿐 평가방법에 있어서 감정평가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 감정인의 도로를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 산정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697,56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당심에서 감축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각주1>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