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2구합6046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조합이 총회에서 원고에게 독립된 분양자격을 부여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였는데, 

구청에서 '원고들에게 분양자격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2021. 12.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 별로 독자적인 분양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이라 한다)을 가결하였으며, 별도의 총회를 개최하지는 않았다.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거나, 분양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참조).


원고들에 대하여 각 독립된 분양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으로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