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64788 건물인도
원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재영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3. 3. 17.
판결선고 2023. 4.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선택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한 부동산인도청구’ 또는 ‘민법 제213조에 의한 부동산인도청구’를 하고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C 일원 131,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어 2008. 12.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청주시장은 2018. 1. 26.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 청주시장은 2021. 3. 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2. 청구원인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보상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들(1층 식당 설비 일체)의 실지비용인 이전비용 등의 협의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는 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원고의 인도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한 부동산인도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나머지 선택적 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