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규정한 국공유지 귀속 및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 대신 공공시설로 대체 가능한지?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을 유
상매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 내용
-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
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
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법령의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
설이며 이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서 무상 양도됨을 알려드리
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