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상담을 통해 접수
*********************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용도지역 혼재지역의 기준용적률 적용 방법은?
  ○ 답변 내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정비
기본계획’)에서 “기준용적률은 정비기본계획상의 각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적용하며, 구역 지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기준용적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계획법 제84조에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시행령 제94조)으로 
정하는 규모(330㎡, 노선상업지역은 660㎡)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반대로 해당 부분의 규모가 330㎡(노선상업지역은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의 용적률 적용은 국토
계획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94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정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혼재지역이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통합될 경우에는 
각 부분이 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기준용적률로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민원)회신(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용적률 적용 관련)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7/1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257
(
2023. 7. 1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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