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오피스텔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건의
□ 답변 내용
-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
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오피스텔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준주택에 해당되며, 「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
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1의 제14호나목2)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업무
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주택법」 및 「건축법」 에서 모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등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조례로 분양대상기준인 주택에 오피스텔을 포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대상 기준에는 주택소유자(제1호) 이외
에도 토지면적(제2호), 권리가액(제3호)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