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오피스텔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건의
 □ 답변 내용
   -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
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오피스텔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준주택에 해당되며, 「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
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1의 제14호나목2)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업무
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주택법」 및 「건축법」 에서 모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등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조례로 분양대상기준인 주택에 오피스텔을 포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대상 기준에는 주택소유자(제1호) 이외
에도 토지면적(제2호), 권리가액(제3호)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오피스텔 소유자의 분양대상 관련)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7/1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259
(
2023. 7. 1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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