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 시행(23.6.30)


붙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정 요약

구 분

개 정 내 용

대상지

요건

강화

대상지 면적 기준

- (현행) 3이상

- (개정) 3이상 2이하(위원회 인정시 3이하)

신축건축물 비율 제한

- (신설)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가로구역 제외

사전

검토

제도

개선

정비계획 동의 요건

-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 (개정)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40% 이상
20m 이상 도로변 연접대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관련 위원회 자문

- (신설) 사전검토 접수 시 자치구 관련 위원회 자문

사전검토 재이행

- (신설) 관련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외의 변경시 사전검토 재이행

사전검토 유효기간

- (신설)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이 안 될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

사전검토단 구성

- (현행) 서울시 관련부서, 자치구 입안부서, 유관부서 등

- (개정) 서울시 관련부서, 자치구 입안부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위원

공공기여계획

- (신설) 입안권자 또는 관련 위원회에 따라 공공시설등 별도 확보 가능

중심지 역세권 정의

- (현행)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에 해당하는 역세권

- (개정)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에 승강장이 포함된 역세권

건축물 높이계획

- (삭제) 서울도시기본계획 높이관리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