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 시행(23.6.30)
붙임 |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정 요약 |
구 분 | 개 정 내 용 | |
대상지 요건 강화 | • 대상지 면적 기준 | - (현행) 3천㎡ 이상 - (개정) 3천㎡ 이상 2만㎡ 이하(위원회 인정시 3만㎡ 이하) |
• 신축건축물 비율 제한 | - (신설)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가로구역 제외 | |
사전 검토 제도 개선 | • 정비계획 동의 요건 | -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 (개정)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
• 區 관련 위원회 자문 | - (신설) 사전검토 접수 시 자치구 관련 위원회 자문 | |
• 사전검토 재이행 | - (신설) 관련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외의 변경시 사전검토 재이행 | |
• 사전검토 유효기간 | - (신설)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이 안 될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 | |
• 사전검토단 구성 | - (현행) 서울시 관련부서, 자치구 입안부서, 유관부서 등 - (개정) 서울시 관련부서, 자치구 입안부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위원 등 | |
공공기여계획 | - (신설) 입안권자 또는 관련 위원회에 따라 공공시설등 별도 확보 가능 | |
중심지 역세권 정의 | - (현행)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에 해당하는 역세권 - (개정)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에 승강장이 포함된 역세권 | |
건축물 높이계획 | - (삭제) 서울도시기본계획 높이관리기준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