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3다218872 2023.06.01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2. 10. 선고 2022나1461 판결 [신탁보수청구]


<판결문 중>

1.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사업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소규모주택정비법 또는 도시정비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가 사업대행예정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경쟁입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경쟁입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거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신탁계약은 임의규정인 민법 제689조(임의 해지권)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계약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