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등 부동산 상황이 변화하였고 가속화된 고령화로 고령인구비율이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43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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