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등 부동산 상황이 변화하였고 가속화된 고령화로 고령인구비율이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43조의11).
현행법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등 부동산 상황이 변화하였고 가속화된 고령화로 고령인구비율이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43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