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이해(업무편람) 개정증보판 원문 게재

  - 부록수정후 재게재(최종)

등록일 : 2023-05-16등록자 : 시 관리자

2019.07.04. 자료실에 게재한 2019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이해(업무편람) 개정증보판 

원문에서 부록(정비사업의 핵심사항 비교 총괄표) 일부를 정정하여 재게재합니다.

 

 * 2019년 원고작성 당시는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조치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사업 중 어느 것이 매도청구 또는 수용재결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토지보상법의 공익사업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지 않는 등 입법 오류가 있어

  부산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수용재결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익사업에

포함토록 건의하였고 입법 과정에 해당 개발사업의 수용권 부여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거친 결과

  최종 토지보상법은 공공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하여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있었고 빈집법은 공공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하여 수용재결권을 부여하는 조문 신설(제35조의2)이

있었음

  금회 재게재하는 업무편람은 부록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 수용재결 내용만 정정하였고 그외 

내용은 2019년 기준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법령 개정 내용은 반영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이용에 착오없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