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에서 주택공급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주택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자2020.12.02수정일자2021.03.02
첨부파일
질의내용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
회신내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내에서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