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종후감정평가금액 조정 여부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주택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자2021.12.27수정일자2023.06.15
첨부파일
질의내용

ㅇ1. 종후자산 감정평가 후,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종후자산 가격 변경 가능 여부

   2. 종후자산 감정평가변경 없이 조합이 사업비 및 조합원분양가격을 낮추어서 총회 의결 가능 여부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따라서, 상기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은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