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A의 토지·건물, B의 토지·건물을 각각 취득한 후 토지만 합필하고 B의 건물만 별도
소유자 있을 경우 분양대상자는?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
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등소유자를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
상자로 하며, 제2항제5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
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
하는 경우(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 면적이 90㎡이상인 자는 예외)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이 상기 규정에 따라 토지와 주택을 준공 이후에 분리하여 각각이 소유하여
여러 명이 된 경우에는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비사업
추진단계,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 소유권 변동시기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