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 받을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일부를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면, 시장ㆍ군수등이 인수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현행보다 추가로 완화해주고,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주민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여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을 촉진하는 한편, 정비계획ㆍ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함.
한편, 정비구역 내에서 조합원이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최다 지분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은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ㆍ신탁업자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
라.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마.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등).
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44조).
사.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안 제45조).
아.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제101조의7 삭제).
자.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심의, 조합총회를 각각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ㆍ군수등에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카.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및 제68조).
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일부를 인수자가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5).
파.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8부터 제101조의1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