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누4137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 연립주택 지하층 4세대(지하층 부분을 지상층 각 호의 전유부분으로 균등하게 쪼개어 등기함)를 기존무허가주택소유자인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판결문 중>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이 지상층 18세대, 이 사건 지하층 4세대로 완공하여 각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관련 법령들에 따르면 다세대주택과 달리 연립주택은 지하층을 별도로 등기할 수 없어 이 사건 지하층 4세대에 대한 구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지하층 부분에 해당하는 319.32㎡ 면적을 지상층 18세대의 수에 맞추어 균등하게 17.74㎡(=319.32㎡ ÷ 18)로 쪼개어 지상층 각호의 전유부분을 지상층 전유부분 77.58㎡와 지층 17.74㎡로 하는 방식으로 하여 지상층 18세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지하층 4세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의 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0조가 유추 적용되어 다른 부분(지상층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고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바, 원고들이 건축주 또는 지상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지하층 4세대만 매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드는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은 ‘집합건물의 공유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 사건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의 처분이 문제되는 사례가 아니어서 위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정관 제9조의 취지가 무허가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민법상 물권 개념(물권법정주의, 등기가 부동산 물권 변동의 성립요건이라는 점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기존 민법상 물권개념을 전제로 하는 집합건물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이 이 사건에 유추 적용되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거나, 유추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무허가’는 그 의미의 중점이 허가가 ‘없음’에 있으므로, 질적․양적으로 일부라도 완전한 허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무허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일부인 이 사건 지하층 4세대에 관하여 구분 소유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무허가’라는 문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