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1.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2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2.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3.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2개 입주권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5.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6. 재개발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7.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아버지와 합가한 경우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지? 


8.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9.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10.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은?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