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건축재개발 청산금 등에 대한조합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조합의 청산금 지급자료 제출 안내


<목차>

- 재건축 재개발 등 청산금

-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 신고방법

- 양도차익 계산방법

   1.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청산금을 납부하면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3. 청산금을 지급받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