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의 감사가 조합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35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 등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내용과 증빙서류를 감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는 조합 등 카드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사용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의 감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토록 하는 취지에 따라 위 규정 및 
조합의 정관에 저촉되지 않게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조합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조합 감사 관련 질의)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6/26
代조성국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416
(
2023. 6. 2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