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미실현이익 과세' 논란 재건축 부담금, 여의도에 쏠린 눈 | 연합뉴스 (yna.co.kr)


J&K 도시정비 백준 대표는 "기존 계산법으로 부담금이 조합원당 7천만원인 경우 정부 수정안에 따라 아예 면제 대상이 되고, 1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해서는 최대 50%를 감면해주니 전반적인 재건축 단지의 체감 부담액은 꽤 줄어든다"며 "반면 개발이익이 큰 곳이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감면 혜택이 없어 재건축 추진을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