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2.2선고 2022두59721 입주권확인 청구의 소  (엄궁1구역)

부산고등법원 2022.9.28선고 2022누21382

부산지방법원 2022.5.27선고 2021구합24354


<판결요지>

조합설립인가 당시 2인 각각 소유였으나 1인 소유로 바뀌었고, 다시 2인 소유로 바뀐 경우 분양 신청권의 수는 2개이다.


<1심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가 원고들의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이 이 사건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수인의 소유자 소유였던 수 개의 부동산이 이후 우연한 사정에 의해 한 명의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다시 수인의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도 1주택만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각 분양신청권 1개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을 잠탈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조항이 원고들의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래의 법제처 법령해석과 충돌됨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17409


아래의 판결과는 내용이 다름 (대법원 2020두36724)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5951

(조합설립인가 당시 1인이 소유한 다물건 중 일부를 매도하여 수인이 소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