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4. 13. 2022나2041233 총회결의 무효확인

(서울 미성크로바 재건축단지)


<판결문 중>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시공자 선정 기준, 조합의 정관, 입찰참여지침서나 홍보지침서 등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향응의 내용 대부분은 이른바 ‘부산투어’로, 부산 왕복 또는 편도 기차표 값에 상당하는 향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참가인은, 부산에 소재한 참가인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피고 조합원들에게 기차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홍보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일 뿐 ‘향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 조합원들이 부산에 방문하는 목적이 참가인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기 위함이었다 하더라도 참가인 등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기차표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을 가리켜 향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