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다241905

 2022.08.19 심리불속행기각


수원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16474 판결 [총회의결무효확인]


<판결문 중>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하나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령이나 피고 정관에서 총회에 상정할 수개의 안건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일괄 상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달리 안건 상정에 관한 방식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의결절차에서 제7호 안건으로 이 사건 제1용역계약 17개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의 건을, 이 사건 제2의결 절차에서 제2호 안건으로 이 사건 제2용역계약 10개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의 건을 모두 일괄 상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대의원회 결의가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사항에 관하여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피고 총회에서의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및 대의원회 결의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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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9289 판결 [총회의결무효확인] 


<판결문 중>

[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사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에 관한 추인결의로서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각 조항에 위배되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이 요구하는 총회의 의결은 사전 의결을 의미하므로 사후에 추인할 수 없고, 추인 의결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특히 사전 의결 없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까지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러한 경우에도 추인 의결은 당연히 가능하고 추인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추인 의결 자체의 무효 사유가 없는 이상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3896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1) 대법원 2009도14296 판결 등은 형사사건에서 범죄의 고의에 관한 판례로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하고, 사후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2) 대법원 2010다105112 판결은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소진된 상태에서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조항에 따라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모두 이 사건과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이 상이한 것으로서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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