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 각각 단독 소유의 2개
물건 중 남편 소유 1개를 성년 세대 분리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각각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재건축사업은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대표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
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를 제
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
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
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양도인이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재건축사업 시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사업
의 물건을 양수(증여 포함)한 자는 제1항의 조합원 자격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예외 규정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