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 각각 단독 소유의 2개 
물건 중 남편 소유 1개를 성년 세대 분리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각각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재건축사업은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대표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
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를 제
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
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
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양도인이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재건축사업 시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사업
의 물건을 양수(증여 포함)한 자는 제1항의 조합원 자격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예외 규정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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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자격 질의)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6/23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315
(
2023. 6. 23.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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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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