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장의 최초선임이 있는 경우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임기개시일 및 추진위원장과의 
급여정산일 기준은 언제인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8조제2호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
업무규정」[별표]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의 보수는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의 급여 정산 및 임기 만료/개시 기준일은 당해 조합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조합 임원의 임기 관련 질의)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6/19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018
(
2023. 6. 1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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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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