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서식민원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정의 및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
- 건축물 대장상 소유면적이 불분명 할 경우 별도 확인 절차 방법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조례 제34조제3호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
적은 제외하고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
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하며 건축물
소유면적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정관 등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 측량성과
기준으로도 가능합니다.
- 아울러, 주거전용면적에 대해서는 유사질의회신(주거정비과-5807호, '20.4.10.) 있어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유사질의회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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