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0990073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구역이 아닌 경우도 조합직접설립(추진위 생략)이 가능
한지와 그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사업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에는 법118조제1항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
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직접설립(추진위 생략)은 신속통합기획 추진여부와 무방하며, 공공지원
대상사업일 경우 추진 가능합니다.
- 아울러,「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시고시 제2016-354호)에 따르면 공공지원자
(구청장)는 당해 구역의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특별시 클린업시스템(現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직접설립 관련 추진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