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0990073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구역이 아닌 경우도 조합직접설립(추진위 생략)이 가능
한지와 그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사업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에는 법118조제1항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
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직접설립(추진위 생략)은 신속통합기획 추진여부와 무방하며, 공공지원 
대상사업일 경우 추진 가능합니다.
  - 아울러,「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시고시 제2016-354호)에 따르면 공공지원자
(구청장)는 당해 구역의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특별시 클린업시스템(現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직접설립 관련 추진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직접설립 관련)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6/20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100
(
2023. 6. 20.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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