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6.13선고 2012나105118[부당이득등]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조합의 사용수익권이 제3자에게까지 미친다.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외적으로도 사업부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이하 '종전 권리자'라 한다)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일단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종전 권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종전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사용수익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3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 내에서 원고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은 소외 주식회사 이수건설이 피고들에게 식당 운영을 허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생략)..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사 현장 부근에 식당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할 권한이 주식회사 이수건설에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권원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