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포구 주택상생과-16300호(2023.6.13.) 관련입니다.
2. 총회 의결 및 직접 출석 요건 관련하여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조합에서 증액될 공사비(정비사업비 10% 이상 증액)를 반영한 정비사업비 변경 예산안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직접 출석 100분의 20 이상과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득했고, 그 이후 공사도급계약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 시 찬성 요건 및 직접 출석 요건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에서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
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 또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총회 의결 시 직접 출석 요건으로 통상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을 요하나,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상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마포구, 총회 의결 및 직접 출석 관련)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 변경 총회에 상정된 공사비 증액 금액이 이미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통해 결정된 공사비 증액(정비사업비 변경 예산안) 범위 
라면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것에 대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의결 
요건을 충족하여 이전 총회에서 이미 적법하게 의결된 바,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정관에 별도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공사도급계약 변경 건에 
대한 총회에서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 아울러 공사도급계약 변경 총회의 직접 출석 요건을 보면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 출석을 요하지만, 해당 질의와 
같이 이미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의결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에 대한 변경 예산안(공사비 증액 포함)이 기 결정된 경우, 공사도급
계약 변경 총회에 상정된 공사비 증가금액이 기 결정된 공사비 증액 범위 라면 해당 
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직접 출석 요건인 100분의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다만,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통해 기 결정된 공사비 증액 범위
 초과하여 공사도급계약 변경 총회 개최 시에는 직접 출석 요건 100분의 20 이상 
충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상기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총회를 통해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공사비 
액 포함)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득했음에도 이후 조합이 
도로 공사도급계약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사유, 각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지한 내용 및 구체적인 관리처분계획 변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
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전결 06/19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004
(
2023. 6. 19.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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