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08. 5. 13. 선고

2007가단145895 판결 〔임금〕: 확정1055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그 위원장의 관계(=민법상 위임관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그 위원장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이 결성된 후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보수를 결정하기 전에는 위원장과 추진위원회 사이에 별도의 보수 약정이 없는 한 무보수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