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21042 판결 [건물인도]


<판결문 중>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2.6.30선고 2021다310088, 310095)


피고들은 수용재결과정에서 손실보상액이 낮게 책정되었다거나 관리처분인가 만으로는 조합원이 아닌 피고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수 없다거나 동절기에는 해당 부동산의 철거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정들은 인도청구를 배제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었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0 (2).jpg

1 (2).jpg

2 (2).jpg

3 (2).jpg

4 (2).jpg

5 (2).jpg

6 (2).jpg

7 (2).jpg

8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