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합22775 판결 [이주정착금등청구의소] 


<판결문 중>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참조).


주민등록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나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035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044 판결 등 참조). 주거이전비 청구를 위한 거주사실의 입증은 주민등록을 기본으로 하되, 그 밖에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 제15조 제1항).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취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참조).